영주권자가 외국에 체류하였다가 1년 안에 귀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한 후에 귀국하면 입국시에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특별한 상황이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 다음에 6개월 이상 체류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시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가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