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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자녀 부모 초청

지역New York 아이디q**l**** 공감0
조회5,894 작성일7/28/2020 8:40:2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인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때 신청 타이밍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시민권 신청 진행중입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데, 다른 답변들을 보니 미국에 여행비자로 입국 후 90일 이상 체류하고 신청을 해야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렇다면

1. 제(자녀) 시민권 취득 전에 부모님이 미국에 입국 후 90일 이상 체류조건을 충족시키고, 시민권을 취득 후 초청 신청 하는게 가능한가요?

2. 아니면 제가 시민권을 취득 후 부모님이 미국에 입국하셔서 90일을 채우는게 맞는건가요?


1번 옵션은 타임라인이 : 자녀 시민권 신청 진행 중 -> 부모님 미국 입국 -> 자녀 시민권 취득 -> 부모님 초청 신청

2번 옵션은 타임라인이 : 자녀 시민권 취득 -> 부모님 미국 입국 -> 90일 경과 -> 부모님 초청 신청


이렇습니다. 답변 혹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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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28/2020 10:12:21 PM

부모님이 먼저 입국하신 후에 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는 것과

님이 시민권을 먼저 취득하고 부모님이 입국하시는 것은 부모님의 영주권 초청시에 아무른 차이가 없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미국 시민권 신청 방법과 2020년도 시민권 시험 문제를 동영상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시민권 시험 문제도 몇 가지 종류를 올려 놓았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시는 영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미국 시민권 신청 방법

https://youtu.be/wcTtkYRgda8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한국어 버전

https://youtu.be/YYtDJ34tEAo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와 한국어 버전

https://youtu.be/941o9XG-chk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버전 한국어 자막

https://youtu.be/oXp2zYbpp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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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9/2020 6:45:09 AM

1번 옵션 괜찮습니다.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9/2020 7:10:15 AM

성인 시민권자의 부모는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30/60/90일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따라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민사기 의도는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30/60/90일 요건은 하나의 '주의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 반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시민권자 부모님은 "언제든" 입국하셔서 "상황이 달라져" (없던) '영주권 신청하실 마음이 생기셨다면' 그때 영주권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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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9/2020 11:29:18 AM

안녕하세요


큰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1번의 경우가 이민의도가 덜 보일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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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28/2020 9:26:50 PM
90일을 보통 얘기하는 이유는 여행비자(무비자)로 입국할 당시에 여행이라고 해놓고 바로 영주권 들어가면 입국시에 거짓말을 했다고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0일 후에는 맘이 바껴서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분의 시민권이 현재 있고 없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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