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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인터뷰 후 선서식 연기 하고 한국 7개월 방문 예정

지역Texas 아이디j**wr**** 공감0
조회6,711 작성일8/1/2020 10:14:58 PM

안녕하세요?


오늘 8월26일에 시민권 인터뷰가 잡혔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달라스 지역- 코로나로 4월에서 연기되었음)

2020년 8월29일-2021 년 4월 초 까지 한국 방문을 예정에 두고 있었습니다. (약 7개월)


이럴 경우, 시민권 인터뷰 후에 (08/26) Oath ceremony 안하고  한국으로 출국을 (08/29) 그대로 하며, Oath ceremony를 최대한 연기를 할 수 있을까요? USCIS에 찾아보니 1번까지는 연기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연기를 해도 어떻게 하면 내년 4월 이후까지 연기 할 수 있을까요?


영주권자 신분으로 출입국 할 예정인데, 6개월안에 돌아오는게 좋다고는 하지만 찾아보니 또 6개월-1년 까지는 미국 내에 아파트 lease 가 있거나 등등 하면 봐준다고(?) 써있더라구요. 제가 지금 Reentry permit 신청하기는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시민권 인터뷰 후- 선서식 하기 전에 한국에 7개월 정도 들어갔다가 와도 Oath ceremony에 문제가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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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3/2020 7:40:32 AM

인터뷰 이후라도 시민권 신청 후 선서(oath) 이전에는 이민국에서 시민권 신청을 기각 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정도 사유에 맞추어 그 기간만큼 연기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7개월까지 연기하시면 (여러번 연기하시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뷰와 선서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많으니 인터뷰당일날 시민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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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2020 10:15:0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선서식을 7개월까지 연기가 가능할지는 해당 지역마다 다를듯 사료되며, 되도록이면, 정해진 선서식 기간에는 미국에 입국하셔서 시민권 선서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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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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