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는 시민권 신청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출생증명서와 미국 여권으로 시민권자임을 증명합니다.
2.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는 21세가 되어야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3. 초청인이 이민국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으로 세금 보고를 한 기록이 있어야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 보고한 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재정보증을 세워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4. 부모가 공적부조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5. 걸리는 기간은 대략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