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콜렉션 회사와 채무 합의 계약을 하였다면, 해당 비용을 지불하셔도 추가 채권추심을 없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크레딧 카드의 경우, 콜렉션 회사에서 본인의 크레딧 카드를 상대로 채권추심행위를 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채권관련 합의가 되지 않은상태라면, 본인의 은행계좌 및 월급등에서 차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연방콜랙션법)을 잘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면 도움이 되실수있습니다. 콜랙션 회사와의 동의 사항을 문서상으로 가지고 계시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은 금액수령시 바로 카드회사에 연락하셔서 분쟁파일을 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