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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크레딧 카드빚때문에 코트 에서 온 메일 받아야하나요?

지역Illinois 아이디w**l65**** 공감0
조회1,386 작성일9/14/2010 11:53:06 AM
안녕하세요..
항상 상담에 친절하고도 자세한 답글에 감사드리며...
저의 남편이 카드3개에 약 9000불정도의 빚을 갚지않고
뇌경색으로 한국에서 건강회복을 위해서 현재 머무르고 있읍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더 편하다고 하시니...
약 1년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트에서 메일이 하나 날라왔는데 미처 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1)남편앞으로 날라온메일을 제가 받아도 되는지?
2)만약에 받으면 그뒤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3)제가 받은후에 제가 어떻게 할수있는지요?
4)메일을 영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래서 코트에 출두를 하지않으면 코트에서 일방적으로 선고하여
콜렉션 회사에서 차압을 할수있는지요?
5)남편과 제앞으로 집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영어가 안되어서 카드회사에서 여러번 전화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충분하게 대화를 못하고 흐지부지 시간만 흘렀네요...
답답하네요....
여기 들어와서 여러가지 조언을 참조하여 합의를 해보았지만
영어가 잘안되니..통역할분도 없다고 해서...
모쪼록 희망적인 방법으로 상담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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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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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14/2010 8:12:09 PM
우선 남편분이 쾌차하시기를 기도하구요..
메일은 열어 보셔도 됩니다!
judgement 을 받기위해서 summon 을 보낸건지는 모르지만,,
곧대응하셔서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이미 판결난 것 이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실제로 남편분이 아프시기 때문에 .....
참조해서 삭감 받으실수 있습니다!
더자세한 빌문은 bestsolution10@yahoo.com 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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