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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숏 세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k**saishi**** 공감0
조회590 작성일9/5/2010 8:22:37 AM
콘도가 시가보다 은행 빚이 많아 패이먼트를 4개월 못했고 숏 세일 신청을 해서 숏세일 허가가 났읍니다.
그런데 그 콘도를 은행 허가 금액으로 다시 소유하고 싶은데--다른 사람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다운 패이 융자 이상 없읍니다.
리엘터는 자기가 먼저 계약한 사람과 해야 한다고 계속 싸인을 요청하고 있으며 나는 ㄱㅖ속 싸인을 거부하고 있지요.은행에서 제시한 기한(9월 말)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현제 그 집에 거주하고 있읍니다. 이사비용으로 나중에 3천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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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8/2010 5:45:44 PM
새로운 HAFA프로그램으로 숏세일을 진행하셨다면 이사비용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숏세일은 친척등과는 하실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은행이 정한기간내에 하셔야 하며 만일 이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다시 은행과 협상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간이 넘어가서 숏세일 협상을 다시하게 되면 특히 2차가 있으신 경우는 은행에서 다른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검토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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