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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차트 11 진행중

지역New York 아이디t**lmeyes77**** 공감0
조회1,918 작성일11/17/2009 5:25:35 PM
맨하탄 가계를 운영중에
차트 11을 신청하여 진행중입니다
지난달 Auto stay 재판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 졌는지
변호사가 경험이 없는지 처리 능력과 자격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마샬이 와서 가계문을 폐쇄 시켰읍니다

질의 내용입니다
1. 가계운영터가 없어졌는데 자동으로 차트 11은 중단되는것인지요?
2. 아니면, 별도로 법원에 차트 11 중단 신청을 해야 하는지?
3. 변호사 없이 신청인이 차트 11 중단 신청을 할수 있는지?
아님, 다른 변호사한테 의뢰하여 처리 해도 되는지?
4. 가계 운영터가 없어 졌으니 가계 법인의 효력은 정지 되는지?
5. 4가 아니면 차트 11이 취소 전이라도 법인폐쇄를 할수 있느지?
(법인폐쇄는 회계사가 해도 된다고 합니다)
6. 반듯이 차트 11을 취소(중단)후 법인을 폐쇄해야 하는지 ?
....
두서없이 질문드렸읍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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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문규 법률 그룹 님 답변 답변일 11/19/2009 5:22:51 PM
(1)Case Status Check:

우선, 질문자의 경우, 법원 파산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되었다면, Chapter 11 파산 신청을 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라면, 고객님의 케이스가 제대로 법원에 접수 되었는지, 케이스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판사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고객님의케이스 번호만 있다면, Pacer라는 online 유료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확인해 볼수 있는 반면, 고객님께서 직접 법원에 찾아가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으나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던, 고객님의 case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판사가 어떤 명령을 발부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2)Claim against Questioner’s Attorney: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변호사와의 선임계약서를 살펴 보셔야 합니다. 해임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임시에도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법원에 파산신청이 되어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변경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질문자의 비지니스가 문을 닫게 된 것이, 변호사가 업무이행을 태만히 한 결과로 발생된 것이라면, 변호사를 상태로 Professional Negligence (변호사 직무태만)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Professional Negligence의 구체적 내용은 주법을 따르므로, 질문자가 계시는 뉴욕주법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실것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Chapter 11파산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Chapter 11 파산은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Chapter7 파산 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호사의 협상 기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3)Cause of the closing of the business:

가계가 폐쇄된 원인은 Chapter 11 파산신청을 하였기 때문은 아닙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Automatic Stay”는 차압이나 퇴거 등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Automatic Stay는 파산신청을 하였을때 자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Chapter 11파산이나, Chapter 7 파산이나 모두 마챤가지 입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 파산신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자체에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채권자들은 Automatic Stay를 피하려고 하는 Motion to avoid stay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에 대한 반대가 없으면, 채권자들의 motion이 승인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마도 질문자의 변호사가 채권자의 motion에 적절하게 반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가계를 폐쇄시킨 것으로 미루어 볼때, 그 Motion을 신청한 채권자는 landlord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채무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채권자는 landlord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가능성은, 파산이나 질문자의 채무와 상관 없이, 가계와 관련하여 어떤 범죄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폐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4)Reopen of the business

Chapter 11 파산의 목적은 계속해서 비지니스를 운영하시도록 할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법원과 보안관 (Sheriff)에게 Landlord에게 더 이상 지연된 채무가 없음을 입증하면 다시 영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관이 가게를 폐쇄 하였다고 자동으로 파산신청진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것 처럼 가계폐쇄의 원인이 무엇인지, 채권자가 motion to avoid stay를 법원에 신청하였는지, case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폐쇄원인으로 다른 가능성은, 법원이 이미 고객님의 파산 케이스를 Chapter 7으로 전환해 달라는 motion 을 승인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범죄수사때문에 가게가 폐쇄된 경우가 아닌 다른 원인 때문이었더라면, 좀더 주의 깊게 케이스를 진행하였더라면, 이러한 갑작스러운 가계 폐쇄는 미리 방지했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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