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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포클로져 됐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61**** 공감0
조회3,850 작성일11/13/2009 5:37:36 PM
경제 사정상 3년간 살던집이 포클러져 됐읍니다.
집 구입시 1차 와 2차 론이 있었고(100% 융자) 1차 2차 모두 집 구입에 사용 되었읍니다.
( 2차융자는 라인 옵 크레딧이나 에퀴티 융자가 아님)
차압 되면 1차융자 은행에서는 집을 돌려 받아 부채가 탕감이 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럼 2차 은행에서는 융자해준 돈을 손해를 보는 건지요 ?
아님 다른 동산 이나 부동산에 Lien 을 걸거나 다른 방법으로 변상을 요구 해 오는지요 ?
앞으로 2주 안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3달 이상 아무 연락이 없는 2차 융자 은행의 행보가 궁금 하고 걱정 됩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갑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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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3/2009 10:58:37 PM
일단 피기백이라는 프로그램으로 10에서 5%만 내고 모기지 보험인 PMI를 피하기 위해서 주택을 구입하시기 위해 2차융자를 하신 경우는 전액이 다 주택구입에 사용된 관계로 차압시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은행에서 1099을 받으시고 (못받으시면 나중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하시면 IRS와의 세금 문제도 없습니다. 다만 1,2차 은행이 다른 경우에는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나중에 크래딧 리포트를 보셔서 액수를 확인하시거나 담당 은행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진행된 사항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이므로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전문 변호사님과 다시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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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1/14/2009 6:47:36 AM
이미 다른 전문가께서 설명을 잘하셨읍니다. 다만 포크로즈를 한 융자기관 이외에 융자기관에서 다른 부동산이나 동산에 lien를 attachment 할가 걱정하시는데 이미 포크로즈가 끝났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포크로즈 중에서도
융자기관에서 Judicial foreclosure 를 하여 court로 부터 judgement 를 받을
경우에 그러한 action를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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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5/2009 12:32:00 AM
답글을 올려 주신 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joseph Kim 님의 답글중에 judicial foreclosure 가 무엇 인지요 ?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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