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 오피스가 아니라 혹 직원상해보험 (Workers Comp Insurance) 회사나, 그 회사에서 의뢰한 Payroll Audit한다는 사람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사업체 회계사님께 2년치 페이롤 기록 보내달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정말로 주정부나 시정부 국세청 이라면, 무턱대고 가게로 찾아와 페이롤 기록 달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