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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LLC 등록만한 경우의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nikle**** 공감0
조회4,845 작성일3/18/2015 11:06:56 AM
안녕하세요?

11/17/2014 에 LLC를 California 에 등록 했으나 올해 1월에 LLC 이름으로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하여 년 4만불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의 편지를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에서 보내왔습니다.

1.Pay the $800 annual tax by the 15th day of the 4th month after the beginning of the current tax year.

2. Estimate and pay the annual fee by the 15th day of the 6th month after the beginnng of the current tax year.

3. File Form Form 568, Limited Liability Company Return of Income by the 15th day of the 4th month after the end of the tax year.

2014년도에는 LLC 등록만 하고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등록 첫해에는 LLC에 대한 세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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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18/2015 11:18:05 AM
1. 2014년 11.17일에 등록하셨으면 수입이 없어도 IRS/FTX 두곳에 2015년 3월 15일까지 2014년도 세금 보고를 하셔야하고 Initial return이라고 표시하면 $800이 Waive 됩니다.
2. LLC를 설립하고 어떤 형대로 세급보고를 선책하셨는지 모르나 세급보고를 하셔애 개인(1040) 세금 보고를 하실수 있는것입니다.
3. 매 분기별로 예상 수입에대한 Estimate tax를 납부하라는 말 입니다. 없으면 그만이지만 나중에 있는경우 Penalty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
강준오 님 답변 답변일 3/18/2015 11:24:33 AM
세금이 없어도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800은 2015년도의 세금입니다.
CA는 2015년도 세금을 미리 받기를 원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8/2015 11:36:59 AM
1. short year존재한 LLC에 해당하므로 2015년 4월 15일 안에 미니멈택스(for 2014)를 세금보고와 함께 내야 합니다.

하지만 7월 이전에 설립한 LLC는 설립일로부터 4개월 15일이 지나기 전에 첫해에 해당하는 $800을 내야 합니다. 가령 6월에 설립한 회사는 10월까지 $800을 냅니다.

주식회사는 첫해 미니멈택스 $800이 면제되지만 LLC는 면제되지 않고 다 내야 합니다. 다만 LLC가 15일 미만으로 존재했으며(12월 16일 이후) 아무런 영업이 없었다면 첫해의 시작은 다음해 1월 1일이 됩니다.

2. LLC는 2015년 미니멈택스를 미리 예납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5년 6월 15일까지 $800을 내야 합니다. gross income(총수익)이 25만불을 넘어감에 따라 추가로 LLC fee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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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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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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