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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법인 주주들의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itost**** 공감0
조회2,205 작성일3/17/2015 8:44:39 PM
안녕하세요,
이제 창업을 준비하면서 LLC 또는 Corp.로 할지 고민 중입니다.

고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창업 투자금을 여러 사람에게 받으려고 합니다: Cash 그리고 equipment
저와 제 친구는 Cash, equipment 그리고 labor를 투자하려고 합니다.
창업 후 첫 1년 동안 무보수 노동으로 회사에 투자한다면,
agreement를 작성하여 1년 무보수 노동의 대가로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한걸로 해도 될지,
아니면 회사에서 월급 지급후 다시 회사에 투자하는걸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첫해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회사로 돌리고 둘째 해 부터 Member들과 profit을 나누고 싶습니다.
Member들이 첫해에 소득을 안 가져가도 개인 세금 보고에 회사의 이득에 대하여 세금을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전용 회계사를 구한다면, 매 방문이나 서비스 받은것에 대하여 페이합니까?
아니면 매월, 또는 매년 얼마씩 정한 보수를 페이합니까?

시간내어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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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8/2015 9:30:13 AM
1. 캘리포니아에서 최저임금은 1시간에 $9입니다. 무보수 노동은 노동법에 맞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급여를 가져가야 합니다. 급여를 받은 후 다시 투자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자신의 노동을 투자로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하여 자본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C corp가 아니라면 S corp나 LLC는 반드시 1년마다 세금보고를 통하여 이익을 배당합니다. 돈을 회사 통장에서 찾아가던지 안 찾아가던지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C corp는 일단 회사 자체에서 모든 이익에 세금을 냅니다. 배당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가세하기 위하여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3. 회계사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매 월 계약된 일정한 수수료를 내야 하며,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이메일로 업무처리는 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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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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