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A 거주중인 영주권자 입니다. 부모님은 한국분들이시며 한국에 계십니다. 재산을 미국으로 증여받게 되면 세금은 얼마나 붙는지 혹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답변일3/17/2015 6:59:40 PM
미국의 영주권자가 한국에 계시는 외국인 (한국인)으로 부터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게 되는 경우 일년에 10만달러까지는 그냥 받으시면 되시나, 10만달러가 넘을 경우 해외증여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증여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만 할 뿐이지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