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부부합산(Married Filling Joint)으로 택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현재 정해진 직업이 없어서 저의 W2 인컴만 보고해오고 있습니다.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집사람 인컴이 포함이 안되는것이 나중에 은퇴후에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질문1) 현재처럼 택스보고를 할 경우에 나중에 은퇴후 집사람도 그동안 부부합산 보고로 쌓아온 SSA 크레딧에 대한 SSA 은퇴 연금 수령, 또는 기타 SSA 베네핏(메디케어 등) 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2) 혹시라도 제가 은퇴전에 사망한다면 그동안 부부합산으로 보고해온 택스크레딧에 대한 혜택(SSA은퇴연금, medicare, survivor benefits, etc..) 을 집사람이 받을수 있는것이 가능한가요?
오늘도 도움주시는 전문가 여러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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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3/16/2015 10:15:33 AM
1. 배우자는 자신의 연금이 없는 경우 남편의 받는 연금의 50%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사망시에 다른 배우자가 혜택을 받는데 정확한 것은 사회보장국에 알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부 합산 보고하시어 40점을 받으시면 배우자가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혜택도 받고 40점 받은 배우자의 1/2에 해당하는 SSA 은퇴연금을 받게 되십니다. 40점 받은 배우자가 사망해도 Survivor Benefit을 받게되는데 이 경우 적용되는 Rule이 별도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