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3/2015 1:26:54 PM 사는 지역과 본인과 가족의 상황마다 다릅니다.다만 20%정도는 공제를 한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더 적을 수도 더 많은 %를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대충 $2,400정도가 실 수령액의 가능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소셜택스와 메디케어로 7.65% SD 1%는 무조건 공제합니다. 나머지는 연방과 주정부의 소득세를 내기 위하여 공제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