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의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100% 보고대상입니다. 다만 IRS의 경우 국제도약 등에 의하여 이중과세가 방지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거주가 되는 State 세금에서는 별다른 혜택이 없이 보고하여 주정부 규칙에 의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주 거주지 테스트도 해야하고, 자녀 대학문제도 함께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얼마나 해외에 나가 있느냐의 문제 등등도 고려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세금보고보다 복잡한 상황이 되므로 자세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확실히 설명하시고 담당회계사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