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주거주지 주택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한국)에 있어도 동일한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주택에 거주하였던 기간에 반드시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자께서는 한국의 주택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양도 순소득에 대해서 부부공동보고를 하실 경우에는 50만불까지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십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한국의 주택을 양도하면서 받은 대금을 미국으로 송금하시기 이전에 한국의 금융기관에 단 1초라도 예치하시게 되면 해외금융자산 보고에 해당하시므로 이를 적절히 준수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미국에서 거주했던 주택을 판매하는 세법상 비거주자(유학생 등)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에게도 주거주지였던 주택의 양도 순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세법상 비거주자라함은 항구적 또는 주요 거주지가 미국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미국에서 거주하였던 주택이 주거주지이었다는 점이 세무당국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