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유서를 첨부하면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벌금을 내지 않거나 줄일 수 있으나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페널티가 심각합니다.
3)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올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늦게제출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접수하세요.
e-file에 대한 것은 아래를 방문하세요
http://bsaefiling.fincen.treas.gov/Enroll_Individual.html
4) 이민 온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충분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 보고하는 자세한 방법을 물으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작은 수는 많은 페널티를 의미합니다. IRS 에서 FBAr를 검색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