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5/9/2012 11:48:17 AM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기본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면세한도의 차이때문에 비거주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부동산은 소재한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세법상 미국인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미국에 세금을 내야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나라에 모두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한국에 낸 세금은 미국에서 credit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