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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외국인이 미국부동산투자시 법인을 설립하여하면 불리하다고하는데

지역Washington 아이디c**adar**** 공감0
조회3,651 작성일5/2/2012 8:22:43 PM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저와 같은 비거주자 외국인이 미국내의 상가를 사서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하는 방법이 미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하는것이 LLP를 설립하여 투자하는것 보다 불리하고 하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미국내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하면 그법인의 주주인 투자자는 전세계의 1만달러이상의 모든자산을 미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지 않아도 미국법인을지베하는 주요주주가 되고 그법인의 대표나 이사가되어 SIGNER가 되기때문에 전세계 1만불이상의 자산을 보고해야 한다고 이곳 캐나다 국제조세회계사가 그렇게 설명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LLP를 통하면 그런것을 피해갈수 있나 알고 싶습니다

현재 2012년 1월말에 상가를 법인을 설립하여 매입한 상태인데 이를 LLP로 바꿀수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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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5/9/2012 12:12:33 PM
부동산 투자는 일반적으로 partnership 형태로 합니다. 회사일 경우보다 두가지 대표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법인세를 내지 않기때문에 세금을 한번만 내면 됩니다. 둘째로 지분의 양수도시 감가상각 원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이기때문에 생기는 차이는 아닙니다. 외국인도 partnership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자산 신고는 미국인에만 해당합니다. 캐나다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권자는 미국인이 아니기때문에 해외 금융자산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미국 법에따라 설립된 회사나 partnership은 미국인입니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 속한 상가를 partnership으로 직접 전환은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청산 절차를 밟아 상가를 주주에게 배당하고 이를 주주가 다시 partnership에 투자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개월 안 되었으니, 세금을 내지 않고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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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회원 답변글
답변일 5/9/2012 6:24:38 PM
최재경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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