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5/2/2012 9:26:19 AM 년중 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할 경우 영주권과 관계없이 미국인으로 간주되서 세금보고, FBAR 및 FATCA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영주권 반납시 영주권을 반납했다는 사실을 별도로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