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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W-4 Form 작성중 5번에관한 급한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27**** 공감0
조회7,313 작성일4/26/2012 3:17:43 AM
그동안 워킹퍼밋이 없다가 최근에 워킹퍼밋을 받고
처음으로 텍스보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W-4 폼 또한 처음으로 작성을 해보는데요..
현재 남편이 혼자 일을하고있고, 연 6만불 정도의 인컴이며
저와 아이들 셋,,, 토탈 4명이 부양가족으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기에
이 수입중 반은 월급이고 반은 팁으로 계산이 들어갑니다.
저의 이런 상황들을 참조하여주셔서
정확한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폼을 작성 하다보니
Personal Allowances Worksheet 의 H 란에
13 이란 숫자가 쓰여졌네요..

여기서 저의 질문은..
5번에 쓰여질 Total number of allowances you are claiming 의 숫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13 을 써야하는것같은데..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들을 서치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곳의 숫자가 크게 쓰여지면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하는경우가 생긴다고 하여서요..

저같은 경우에 어느정도로 숫자를 쓰면 적당하게 되는걸까요?
너무 텍스가 많이 나가지 않으면서
나중에 텍스리턴때에 조금이나마 환급을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축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이요~~
주위에 저희 신랑가게에서 같이 일하는분을보니
한달 5천불 수입중에 텍스가 540 불정도 나가더라구요..
그럼 10프로 정도인것 같은데..
혹시 팁에서는 텍스가 나가지를 않는건가요?
팁이 많은 확률을 차지하다보니
이런 경우에는 어떤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전문가님.. 꼭 부탁좀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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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26/2012 11:05:30 AM
5번란의 숫자는 사실 자신의 그동안 자신의 세금보고를 고려하여 경험적으로 입력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개인세금보고 form 1040에서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5인가족이면 4~5정도 사용하면 적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숫자가 0에 가까울 수록 급여에서 세금이 미리 공제되고 높을 수록 적게 공제됩니다. 개인 세금보고에서 내야할 세금을 미리 내는 것입니다. 개인세금보고에서 계산된 세금보다 만일 급여에서 적게 공제하는 경우 페널티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들 급여에서 세금공제를 안하려고 할 것입니다.

팁은 엄연한 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질문자의 소득에서 20%정도는 세금으로 공제한 후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번 세금보고 후 내년부터는 숫자를 조정하여 좀 더 정확한 공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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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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