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내가 중병으로 정부에서 핸디캡 판정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병원을 간다거나 차량을 이용할때 저의아내는 행동이 부자유합니다 그래서 차량에부착하는 핸디캡증명서가 있으면 가까운 파킹랏을 이용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라이센스가 없고설령 있다고해도 운전불가고 저만 운전할수있는 상황인데 DMV에 가기전에 어떤 서류준비를 해야할까요?
서목사님께 여쭤봅니다... 65세되던 작년에 면허갱신할때 실기를 다시보게되었는데 그때 시험관이 프리웨이를 주행하지못하는 면허만 합격시켰읍니다....장거리 여행을 떠날계획이라 다시 프리웨이를 탈수있는 완전한 면허를 가지고싶은데 조언을 바라겠읍니다.....프리웨이 연습을 할땐 혼자서 할수도 있는지요?또 혹시 이럴때 경찰에게 걸렸을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