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 Form I-539를 통한 Reinstatement(신분복원)을 신청하여 기록을 복원하거나, 새로운 I-20을 통해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