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형제초청 케이스입니까?
그렇다면 제부는 아직 이민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초청은 10년이 훨씬 넘는 긴세월이 필요합니다. 문호가 open 되어 NVC 에서 서류가 진행되기 전 까지는 비자신청에 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걱정말고 비자 신청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