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성인자녀 초청의 경우, 피초청인이 미국내에 거주하실 예정이시라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계셔야 하십니다. 다만 I-130 (가족초청) 이 승인되시거나 접수된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하여서 미국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를 받으시려고 하신다면, 이민의도충돌이 오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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