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여권갱신& 영주권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h**ho**** 공감0
조회2,694 작성일12/28/2016 2:35:43 PM

안녕 하세요

질문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권을 갱신하러 영사관에 갔더니
기소중지로 되어 있어서 갱신을 못햇습니다.
이런와중에 영주권도 갱신 날짜가 지나 버렸어요

@ 제가 영주건 리엔트리 퍼밋 받아서 한국에서 살다가
비지네스를 하게 되었는데 I M F 와서 자금이 어렵게 되다보니
캐피탈에서 삼백만원 정도 빌려서 쓰다가 다 못갚고
미국을 들어오게 되었는데.여기 캐피탈에서 기소를 한것 같습니다.
@ 만료 여권으로 영주권 갱신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 영주권갱신,여권갱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방안도 조언 받고 싶습니다.
@ 오래된 일이지만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를보고 기소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미국에서 해결 할려면 한국에서 지인을 대리인으로 세워 해결할수도 있는지.?
미국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 하면 비용이나,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와중에도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구요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8/2016 4:37:37 PM
안녕하세요

유효한 여권이 없으시다면, 영주권 갱신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기소중지 처분을 푸시기를 권해드리며, 우선 검찰에 해당 사건을 재기신청을 하시고, 한국변호사를 고용하면, 본인 케이스같은 단순한 금전채무관계에세 비롯된 사기 고소 사건같은 경우, 변호사의 법률의견서 제출, 검사와의 면담, 관련 증거자료의 제출 등만으로도 무혐의처분이나 공소권 없음등을 받아서 진행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8/2016 5:11:45 PM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답변일 12/29/2016 2:50:37 AM
캐피탈에서 기소를 한것 같습니다?
-캐피탈에서는 기소를 못합니다. 한국에서 기소는 검사만이 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라고 부릅니다.-형법 참조-
-돈을 갚지 않는 다고 해서 다 기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채무]이며 민사입니다.
다만, 돈을 갚을 능력도 없이 돈을 빌리고, 갚을 의사도 없는 경우 그것은 [사기]이며 이경우 형사로 취급되고 기소 됩니다.
-상식적으로 참고하라고 알려드립니다.
답변일 12/29/2016 3:41:12 AM
한국의 사정을 너무나 잘아니 너는 한국 국민인것 같다
답변일 12/29/2016 10:03:50 AM
영주권 신청이나 갱신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도 괜찮습니다.
답변일 12/29/2016 12:29:23 PM
답변글 올려주신분들 모두 감사 드립니다.
걱정하든 부분이 일부 해소가 된듯 합니다.
잘 참고하여 잘 정리 해보겟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