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도 이야기하였다시피, 해당 스폰서 업체에 영주권 취득후 장기간 일을 하지 않으신0다면, 시민권 인터뷰시 관련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시니, '타당한 사유'에 도우이 되실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10월에 수술을 받으셨고 12월에 마지막으로 의사진료를 받으셨다면, 그다음 5월까지 쉬셔야 하는 타당한 사유는 무엇이신지요?
영주권 취득후 무조건 일을 바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하는 '타당한 사유'를 시민권 인터뷰시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