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셨는데, 2017년 8월에 미국에 다시 입국 하시는데, 일하기전 2달간 한국에 오시는 것이라면, 9월부터 내년 5월말까지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인지요?
만약 이번년도 9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 1년간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후에 시민권 인터뷰시 관련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실듯 사료되므로, '타당한 사유'를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미국 입국시나 영주권 갱신때에는 큰 지장이 오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