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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비숙련으로 영주권을 받고

지역Utah 아이디j**sica7**** 공감0
조회2,059 작성일12/27/2016 10:15:00 PM
안녕하세요.

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처음 미국에 F-1으로 입국하여 학교를 다니다가 I-485를 통해 신분변경을 하고 9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아이들 여름 방학(5월 말)을 할때 이사를 가서 회사에서 근무하려고 합니다.

일을 시작하기전에 두달정도 한국을 갔다와서 회사에가서 일을 하려고하는데 혹시 미국에 다시 입국할때(8월 초), 영주권 유지 및 연장 또는 시민권 신청시에 안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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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7/2016 10:23:18 PM
안녕하세요

2016년 9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셨는데, 2017년 8월에 미국에 다시 입국 하시는데, 일하기전 2달간 한국에 오시는 것이라면, 9월부터 내년 5월말까지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인지요?

만약 이번년도 9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 1년간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후에 시민권 인터뷰시 관련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실듯 사료되므로, '타당한 사유'를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미국 입국시나 영주권 갱신때에는 큰 지장이 오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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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2/28/2016 9:04:05 PM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3년 경력의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1) 일반적으로 비숙련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최소 6개월 이상은 고용주의 회사에서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이미 9월에 영주권을 받으시고, 내년 5월 말에 가서 근무가 시작된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다시 미국에 입국하실 때 회사관련된 부분들을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일 물어보게 된다면 영주권 취득 후 근무 기록이 없는 사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이를 대비하셔서 부득이하게 근무 시작 시기가 늦춰진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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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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