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번역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시며, 한국말로 된 문서의 경우, 영어로 번역후, 번역하신분의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함께 접수하시면 되십니다.
2) 본인께서 변역하셔서 문제가 생긴것일수도 있으며, 꼭 번역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제 3자를 통해서 번역하시거나, 영사관에 해당 업무를 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우선은 추가서류 요청받으신 서류만 접수하시고, 만약 추가요청이 없는경우일지라도, 인터뷰시 새롭게 번역하시고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준비하셔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