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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 영주권 재차 질문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dnd**** 공감0
조회1,403 작성일12/21/2016 12:59:16 PM
어제 글 올렸던 학생인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질문 하고 싶어서 다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백인 여자친구와 2달간 교제중인 학생입니다.
기간은 짧았지만, 첫눈에 보는 순간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서로 푹 빠졌는데요.
이 친구가 현재 홀로 la에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친구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 친구와 만약 1달 내로 결혼을 해서 저희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게 될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친구도 인컴이 없고, 저도 아직 학생인지라 인컴이 없는 관계로 저희 외삼촌이 재정증명을 해줄거 같은데...
사실 여자친구와는 미국 구인 사이트에서 위장결혼을 전제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만나고 얘기를 많이 나눠본 후, 겁도 너무 나고 제가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먼저 못할거 같고 돈도 못줄거라고 그만 연락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여자친구가 자기는 경제적인거 그런거 필요없다고 자기도 제가 마음에 든다고 그런 관계로 말고 새로 다시 시작해서 만나자고해서 결국 계속 만나게 되었구요...
이런경우 의심을 많이 사게 될까요?
인터넷에 올렸던 글이나 그런 조건으로 처음에 주고받았던 이메일들을 이민국이 발견할까봐도 두렵고...
후.. 제가 잘못해서 만난 인연이지만 지금은 갈라질 생각조차 못할만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요.
현재 제 신분은 DACA 이구요 올해 5월에 MAVNI로 미군 훈련소에 입대 했습니다. 하지만 훈련도중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 현재는 다시 LA로 돌아와서 discharge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물론 그로인해 시민권도 받지 못하고 revoke 당할거 같구요..
제가 훈련소에있는 PX에서 신발과 티셔츠등을 훔치려다 체포되었었는데요.
다행히 경범죄에 해당될만한 금액이었고, court-martial이 아닌 non-judicial punishment을 받아 범죄기록엔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변호사가 말 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처음엔 위장결혼을 해볼까 하다가 너무 겁이 나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말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혼이라면 큰 무리 없이 가능 할지요? stoke interview는 무조건 하게 되겠죠..? 답변 미리 너무나 갑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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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1/2016 4:40:1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인터뷰가 진행이 되며, 단순한 사실혼이 아니라, 혼인시고를 하시고,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증명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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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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