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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751건에 대한 질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c**30**** 공감0
조회1,138 작성일12/21/2016 5:53:40 A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저는 I - 751을 신청후 인터뷰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몇일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송년회 모임에서 술을 과하게 마신후 길가에서 Wife랑 사소한 언쟁을 하면서
밀고 당기는 모습을 경찰이 목격하고 Wife는 원하지않았는데 저를 기소하였습니다.
재판은 1월초에 예정되어있구요...
인터뷰하면서 사실데로 알렸습니다. 이 건으로 영주권 승인에 결정적인 거부요인이 되겠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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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2/21/2016 7:56:17 AM
1. 751 심사는 범죄 기록를 확인 하지 않고 처리됩니다. 송년회 사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751를 인터뷰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문데....)

2. 서류 심사가 끝나기 전에 배우자분께서 이민국에 연락을 할 경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1월 초 재판 결과가 '배우자 폭행'이나 배우자 학대' 쪽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법원에서 이민국에 연락을 할 의무가 생기게 되며 배우자 학대는 추방에 해당되는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추방 철차에 놓여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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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1/2016 9:11:40 AM
안녕하세요

해당 범죄사실이 유죄로 판결되는 경우, 본인의 영주권 승인뿐만이 아니라 추방재판까지 가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인증심문시, 배우자분과 함께 출석하셔서 배우자분께서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당시 배우자폭행이 있지 않았다는 증언을 하셔서, 기소 기각을 시키시도록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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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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