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2/19/2016 8:05:09 PM 영주권 서류가 접수 된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허락' 없이 외국을 나가게 되면 이민법에 의해 영주권 서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d**f300**** 님 답변 답변일 1/11/2017 3:36:29 PM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생각에는 외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다시 입국할때 입국거부가 될수도 있기때문이라본다. 미국으로의 입국거부가되면 자동적으로 신청자가 미국내에 없으니까 영주권 진행이 어렵게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