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2/19/2016 4:05:02 PM 함께 신청하지 못합니다.문의자께서 영주권 받으신 후 문의자께서 직접 초청 하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만약 작은 아드님이 신분이 없을 경우, 그리고 초청 서류가 내년에 접수되게 될 경우, 그 때가 되면 이민법이 지금과 다르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9/2016 6:00:06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함께 신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아버님께서 영주권 취득후 자녀초청을 진행하시거나, 시민권자 큰아드님의 형제자매 초청을 통하여서 진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I-485 접수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