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비자 절차를 밟으신 상황에서, 무비자로 입국하신다면, 입국심사에서 이민의도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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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비자 절차를 밟으신 상황에서, 무비자로 입국하신다면, 입국심사에서 이민의도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일 입국하신 이후에 아프신 것이 가능하다면, 즉, 입국시 이민사기 문제만 생기지 않도록 하실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영사관절차(consular processing)에서 신분조정 절차(AOS)로 돌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