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E2는 특정 비즈니스에 한정되어 고용에 종사할 수 있는 비자로 다른 고용주 아래서 일을 할 수 없고, 만일 영주권 신청으로 받은 노동허가를 사용하는 경우 신분위반이 됨과 동시에 E2 신분이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485펜딩(pending) 신분이시고 노동허가를 연장하셔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e2 비자로 비지니스를 운영하며 신분을 유지하다 형제초청 케이스로 영주권을 취득하여 취업을 하려하니 제가 이미 가지고 있던 소셜로는 (당시 받았던소셜로는 제가 오너로 되어 있어서 일을 할수 없는소셜 이라고 알고 있었음) 취업이 불가능 하여 영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 보내주었던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가 만료(유효기간1년)
되어 다시 갱신 하여야 취업이 가능 하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도움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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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E2는 특정 비즈니스에 한정되어 고용에 종사할 수 있는 비자로 다른 고용주 아래서 일을 할 수 없고, 만일 영주권 신청으로 받은 노동허가를 사용하는 경우 신분위반이 됨과 동시에 E2 신분이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485펜딩(pending) 신분이시고 노동허가를 연장하셔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갱신하셔서 EAD 카드를 받으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초청으로 받으신 EAD 카드로 일하시면, 기존의 E-2 비자신분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