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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의 공적부조 추가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958**** 공감0
조회1,605 작성일8/4/2020 11:37:51 PM
이전에 올린 글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올려주신 대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의 경우 2018년부터 메디컬에 등록되어 있지만 한번도 메디컬을 통한 혜택을 받은적이 없고 이이들만 응급실과 접종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혹 이런경우는 해외에 6개월이상 체류한후 입국할때 미국내에서 메디컬을 통해 병원에 간적이 한번도 없어도 등록된 자체로 문제가 되는건지요?

만약 등록자체가 문제라면 지금이라도 중단을 하는게 9월
(한국에 1년체류 후,리엔트리퍼밋 소지)입국시 도움이 될까요???
입국시 도움이 될만한 다른일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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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5/2020 7:13:16 AM

공적부조로 인한 입국금지(inadmissibility)는 새로운 시행규칙 시행 이후, 과거 3년의 기간 범위에서 1년이상 공적부조를 받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하나의 "고려사항"이 되는 것이지(단지 메디칼에 가입만 하고 있어도 공적부조를 받은 것이 됩니다) 공적부조를 1년이상 받았다고 하여 '공적부담'(public charge)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자산 등 모든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은 많지만 '소득이 적어' 공적부조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공적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정을 내릴 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을 중단하시는 것보다, 남편분이 '공적부담'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대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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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7/2020 8:07:56 AM

그 정도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염려 말고 다녀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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