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로 인한 입국금지(inadmissibility)는 새로운 시행규칙 시행 이후, 과거 3년의 기간 범위에서 1년이상 공적부조를 받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하나의 "고려사항"이 되는 것이지(단지 메디칼에 가입만 하고 있어도 공적부조를 받은 것이 됩니다) 공적부조를 1년이상 받았다고 하여 '공적부담'(public charge)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자산 등 모든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은 많지만 '소득이 적어' 공적부조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공적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정을 내릴 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을 중단하시는 것보다, 남편분이 '공적부담'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대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