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 서류 접수를 하시고 인터뷰를 통과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현재는 이민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상태지만, 내년 초에는 인터뷰를 볼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3) 이민비자 승인후, 되도록이면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 하셔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초청 영주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고 지금 현재 부모님 초청 영주권 신청을 해서 이민 비자 petition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서류 제출하고 인터뷰를 보면 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모든 서류와 인터뷰 진행은 한국에서 모두 가능한가요?
2. 얼마나 걸릴까요?
3. 인터뷰 통과후 영주권 취득하게 되면 부모님께서 한국에 거주하셔도 되나요?
원래는 바로 미국에 들어오실 예정이였는데 할아버지께서 건강이 악화되셔서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주권 취득하기까지 조금 기간이 걸리겠지만 혹시나 취득후 미국에 계셔야한다면 어려울거 같아서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안녕하세요
(1)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 서류 접수를 하시고 인터뷰를 통과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현재는 이민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상태지만, 내년 초에는 인터뷰를 볼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3) 이민비자 승인후, 되도록이면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 하셔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한국에서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영사관절차(consular processing)로 돌리는 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2. 영사관 절차로 돌리는데만 현재 약 6개월이상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3.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을 받으시고, 다시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를 받아 한국으로 귀국하시면, 한번에 2년까지 한국체류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이민 petition 승인 후 나머지 NVC 단계와 이민비자 인터뷰 단계를 위한 서류는 한국에서 모두 준비 가능합니다. Petitioner관련 서류 (재정서류 등)만 미국에 있는 petitioner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이민비자 인터뷰는 반드시 한국에서 진행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민비자 인터뷰를 볼 수 없으며, 부모님께서 현재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I-485 영주권 신분조정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2. 지금부터 NVC단계를 시작하시면 대략 1년 이내에 이민비자 인터뷰가 가능할 수 있지만 대사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3.이민비자 인터뷰에서 비자 승인 결정이 되면 이민비자를 가지고 부모님께서 미국에 입국을 하셔야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주권 신분을 획득하려면 최소 1번은 부모님이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영주권자는 1년 중 6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해야 하며, 만일 사전 허가가 없이 1년 이상 미국 밖의 지역에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 신분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영주권 취득 후 당분간 한국에 체류해야 한다면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2년 동안 미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영주권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재입국허가서를 받아 놓고 부모님의 건강이 회복되면 그때 미국에의 거주를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인터뷰는 한국에서 하지만, 서류 준비는 미국에서 하는게 편리 합니다.
2. 기간은 10 개월 전후 보시면 대강 맞습니다.
3. 인터뷰 통과후 일단 미국에 입국해야 영주권 자가 되고, 그 후에 다시 한국으로 가실수 있습니다. 가실 때 한국에 얼마나 오래 체류 할지에 따라, 영주권 유지하는데 몇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