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내에 있는 영주권자가 공적부조를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공적부조를 받은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 후에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문제가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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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내에 있는 영주권자가 공적부조를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공적부조를 받은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 후에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문제가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공적부조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6개월이상 연속으로) 해외 출국 후 재입국시 "입국심사"를 다시 받게 되면, 공적부담 (public charge) 역시 심사내용 중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장기간의 해외출국이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를 받았는지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재입국이 허가되는 경우에도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위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계셔도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시고 재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해당 공적부조 사실에 대하여서 문제를 삼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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