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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private property collision 이라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b**ali**** 공감0
조회1,209 작성일7/4/2009 4:01:55 PM
아침에 출근길에 차 앞범퍼와 바디가 부셔져 있는걸 발견하고 경찰에 hit n run으로신고를 하고 리포트접수서를 받았는데 오후에 경찰이 오더니 아파트구역내 주차장에서 내 옆에 주차하던차가 부딪힌거라면서 위의 제목과 같은 p.p.c라는 리포트넘버를 주고 같는데 가해자가 보험이 없더군요.만약 길에서 그런일이 일어났으면 히트앤런으로 처벌이 되나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해당이 안되니 제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도록 하라 하더군요. 그런데 제 보험은 디덕터블이 1000불이고 상대방은 무보험이고 가해자의 정보는 경찰이 주질 않습니다. 이경우 제가 u.m으로 처리를 하면 디덕터블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요,,,가해자와 연락이 안되니 현금을 달라 할수도 없고요..1000이나 하는 디벅터블을 먼저 지불했다가 못받을수도 있고...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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