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이고, .. 미국에서 결혼한후 한국에 나가살게되었읍니다. , 한국 호적에 미국에서의 결혼증명서로 혼인신고후 살다, 이혼을 하게 되었읍니다.. 이혼은 한국에서 하였는데.. 그러면, 미국에 결혼한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을텐데.. 어디서 어떻게 이혼신고를 하는건가요?? 영사관서 하는지?? 아님, 미국서 이혼을 다시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7/1/2009 10:07:43 AM
한국에서 이혼이 전 배우자와 질문자 두분 모두가 한국에 거주하는동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행해졌다면 미국에서 따로 이혼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가 미국에서도 인정해주는 서류가 되니까요.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e**n**** 님 답변
답변일7/1/2009 3:58:08 PM
미국에서 결혼을 하셨으면 미국내에서 이혼을 안하시면 두분께서는 아직도 결혼 한 상태로 기록됩니다. 한국에서 이혼을 하셨지만 미국에서의 기록은 아직도 결혼 한 상태로 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셔도 미국에서 이혼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