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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콜렉션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t**omom66**** 공감0
조회787 작성일9/21/2010 6:22:57 PM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문을 받아 콜렉션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몇몇 카운티에 린을 걸어 놓고 난후에 법원에 상대에 대한 신상 조사권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간소하고 직접적인 절차가 있는지요. 콜렉션회사에서도 이런 절차를 받고서 일을 하는지요.
2.콜렉션이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합법적인 기관이나 회사, 에이전시가 따로 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그런곳이 있다면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2.어느 변호사나 모두 콜렉션에이전트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좀더 그런 업무에 유능한 변호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구체적인 컬렉션을 하기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여러 조사권을 의뢰하기도 하겠지만 콜렉션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는 이를 피하기 위해 갖은 은닉행위와 비협조적인 행위를 하겠지요. 이럴 때마다 컬렉션 회사나 에이전시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신상과 재산에 대한 조사, 비협조적인 것에 대해서는 강제조사를 해볼 수 있는지,신상과 자산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등)을 가질 수 있는지 하는 것과
4.컬렉션을 하는데 있어서 한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
5.소송을 전후로 상대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하는 행위가 드러난다면 법적인 조치도 가능한지요.그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요.

컬렉션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 분이나 회사에 구체적인 의뢰상담을 드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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