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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자동차 운전 면허에 관한 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b**tgloba**** 공감0
조회1,926 작성일9/18/2010 11:44:44 AM
한국에서 국제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까?
국제 면허를 소지하고 친지의 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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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9/18/2010 11:53:48 AM
No. International license from Korea is not valid in CA. But in many cases, the police will not cite you.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8/2010 12:20:14 PM
위의 답변은 반만 맞는 답변입니다. 한국에서 발행한 국제면허와 한국면허증을 동시에 소지하고 있으면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방문기간만 해당이 되며 거주의사가 있을시에는 10 일내에 캘리포니아주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면허에 명시된 차종이면 누구의 차나 다 운전할수 있습니다.
쟌오 변호사님께선 바쁘시더라도 좀더 자세히 확인하시고 대답 하시고 가급적이면 한글로 알아보기 쉽게 대답해주시면 이곳 이용하시는 도움필요한 분들이 더욱 고마워 하지 않을까요?
California Police Officer
답변일 9/18/2010 12:50:10 PM
그리고 덧붙이면 1968 에 맺은 제네바 도로교통법에의한 협약에 의하면 한국과 미국 모두 조약국가이며 서로간 면허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 도로 교통법 관련 조항입니다.

12502. (a) The following persons may operate a motor vehicle in
this state without obtaining a driver's license under this code:
(1) A nonresident over the age of 18 years having in his or her
immediate possession a valid driver's license issued by a foreign
jurisdiction of which he or she is a resident,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1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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