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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첫주택구입자 세금 크레딧

지역California 아이디v**le**** 공감0
조회2,696 작성일11/18/2009 10:58:42 AM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주는첫 주택 구입자에게 주는 크레딧트가 이번 11월말에 끝나는데,
연장되는것인가요?

저의 경우,
첫주택구입자로서,
숏세일 주택을 10월 12일날짜로 은행에서 카운터 오퍼가 들어와서
무조건 은행이 원하는대로 조건을 받아들인후,
은행의 승인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11월말 이전에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세금 크레딧을 받고 싶고,
혹시나 연장을 했나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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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8/2009 12:00:58 PM
연장이 이미 되었습니다. 금년 11월6일 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주택구입자 세금혜택은 유효합니다 ($8000). 또한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분도 8년보유에 5년거주요건에 부합되시면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주택을 매매하고 새로 주택을 구입시에도 $6500 혜택이 가능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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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유지희 님 답변 답변일 11/19/2009 8:35:27 PM
곽 재혁님의 말씀대로 이미 연장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부연 설명드린다면,

4월30일까지 Written binding contract(or ratified contract)이 있고,

6월1일까지 세를(Closing)하시면 세금 해택 볼 수 있습니다.

So long as a written binding contract to purchase is in effect on

April 30, 2010, the purchaser will have until July 1, 2010 to close.

숏세일 승인을 기다리시니, 세금 해택받으실 시간의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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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yoojihee@hotmail.com

전화 240-643-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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