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팁은 전체 급여에 포함되나 손님에게서 이미 받은 돈입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전체급여로부터 공제(DEDUCTION)하고 나머지(고용주 책임부분)를 지급하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세금과 함께 DEDUCTION칸에 기록이 됩니다. 1099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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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