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2.5세로 직장생활을 하고있으며 401k를 가지고 있습니다. 401K에서 일부 자금을 한번만 인출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불이익이 세금을 내는것 외에 있을까 해서요. 그리고 혹시 인출하면 나중에 IRA나 Roth IRA로 Rollover하는데도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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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3/24/2015 10:04:55 AM
인출한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만 내시면 됩니다.
62세이므로 10% 페널티가 없습니다. 롤오버는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연금상품에 따라 어떤 제한이 있는지는 담당자에게 학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