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것처럼, Article 21은 일반적으로 Student과 Trainees에게 적용됩니다.
J1비자 연구원의 경우, 조세조약에서 요구하는 다른 모든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입국한 날로부터 2년동안의 수입은 면세가 허용되고, 2년이 넘는날부터 Resident와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다만, 때로는 이 두가지 조약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학생이나 훈련받는 것에 가까운지, 교수나 연구원에 더 가까운지....
관계되는 학교나 연구기관, 그리고 본인이 가장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