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roll 공제에 대한 내역표를 종업원이 달라고 하기전에 Check와 함께 주는것이 정석입니다. 미국생활에서는 달라고 하시는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것은 Social Security 와 Medicar에 대한것이 7.65%와 SDI(State Disability Insurance)가 1% 정도의 기초공제이고(한인가게이니 건강보험을 들어줄리도 없고) 그 나머지 금액은 Federal Tax with Hold 로 새금예상액을 국세청(IRS)에 떼어놓았다가 연말에 정산을 하여 부족하면 더 내시고 많이 내셨으면 Refund을 받으시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한인이라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공제내역표를 달라고 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