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0/2015 9:32:15 AM IRS와 주정부 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만 세금보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세금보고를 대행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가령 IRS의 경우 CPA는 자체적으로 라이센스 유지 조건으로 매년 많은 돈을 내고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IRS에 매년 등록 수수료만 내고 각종 시험이 면제되지만, 일반인은 IRS에 등록하기 위하여 선행조건으로 별도의 교육을 받거나 시험을 보는 것이 있으므로 웹사이트에서 알아 보세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