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세명의 멤버를 정하여 CA SOS에 비영리기관으로 등록하시고
급여나 은행 계좌를 위하여 IRS에서 EIN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활동을 하세요. 불과 몇 백불이면 됩니다.
2. 다른 비영리단체와 달라서 교회는 비영리단체로 반드시 IRS에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을 하면 세금공제 등에 대하여 100% 안심이 됩니다.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s 501(c)(3) and 508(a)를 읽어 볼 수 있겠으나 읽어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IRS에 비영리단체 등록에는 수천불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재정도 별로 없으실텐데 너무 돈을 들이지 말고 현재 개인세금보고 도와주는 CPA에게 간단하게 도움을 받으세요. 설립절차는 개인에다라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거든 개인세금보고 거래하시는 회계사에게 적은 비용으로 도와달라고 하세요. 모르는 회계사에게 가면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내야 합니다.
3.사례금은 W-2나 1099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회라 할 수 있는 당회를 정기적으로 가지고 문서로 기록을 남기도록 하세요.
